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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영상] 김석균 前 해경청장 "대통령, 10시 30분 세월호 인명구조 지시"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
대통령 탄핵소추 내용에 보면 헌법 위반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 이래서 헌법위반으로 탄핵소추 위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실 확인을 김장수 증인하고 김석균 증인한테 확인하겠습니다. 2014년 7월 10일 세월호특위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 10시에 국가안보실에서 사고 상황을 최초로 서면보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
서면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중령이 가지고 뛰어갑니까, 아니면 팩스로 보냅니까?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뛰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
국가안보실에서 세 차례 서면보고하고 일곱 차례 유선으로 직접 보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일곱 차례의 유선 통화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중에 몇 번은 제가 보고를 드린 것도 있고 몇 번은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것도 있습니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
10시 15분에 대통령이 안보실장께 지시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지시사항 기억 안 나시죠?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월호와 관련해서 이것이 팩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고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리는데 10시 15분에 대통령께서 저한테 전화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
그 지시를 받고 누구한테 대통령 지시를 전달했습니까? 지시만 받고 다른 액션은 없었나요?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아닙니다. 지시를 하시면 그 지시된 내용에 대해서 상황반장이 하든지 아니면 상황실장이 하든지 해서 해경과 중앙재해대책본부, 중대본에 그것을 지시를 합니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
당시 지시 사항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고서입니다.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선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할 것. 이게 지시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맞는 것 같습니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
10시 30분에 대통령께서 해경청장에게 전화해서 인명구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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